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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호재인가? 화재인가?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함.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최저임금 제도가 87년에 생겼다고 하니,, 그 전에는 어휴..

 

 

#2 최근 이슈

 

최저임금은 곧 개인과 가정의 삶에 좌지우지하는 만큼, 중요한 이슈거리인데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곧 자영업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과 아르바이트비의 인상으로 가뜩이나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7/13/ZVF6BALMEFAHPCRSIPLVAPVVPM/(2021.07.14.)

알바비 많이 받아서 좋아했지만,, 요런 문제가 있을 줄...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3 최저임금의 행보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의 최근의 근황은 어떤지 통계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1년의 최저시급은 4,320원이었다. 지금은 8,720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표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 최저임금(원) 인상률(%)
2009 4,000 4.9
2010 4,110 2.8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1년은 5% 정도 저렴했고, 2020년은 5%정도 비쌌다.

어림짐작하여, 10년 사이에 10% 정도 비싸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 나름의 근로자이고, 소비자이지만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표2> 소비자 물가지수
<표2> 소비자 물가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2011 94.717
2012 96.789
2013 98.048
2014 99.298
2015 100.00
2016 100.97
2017 102.93
2018 104.45
2019 104.85
2020 105.42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제상황이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줄 요약

1. 2022년 최저임금

2. 9160원

3. 판단을 알아서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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