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함.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최저임금 제도가 87년에 생겼다고 하니,, 그 전에는 어휴..
#2 최근 이슈
최저임금은 곧 개인과 가정의 삶에 좌지우지하는 만큼, 중요한 이슈거리인데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곧 자영업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과 아르바이트비의 인상으로 가뜩이나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7/13/ZVF6BALMEFAHPCRSIPLVAPVVPM/(2021.07.14.)
알바비 많이 받아서 좋아했지만,, 요런 문제가 있을 줄...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3 최저임금의 행보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의 최근의 근황은 어떤지 통계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1년의 최저시급은 4,320원이었다. 지금은 8,720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연도 | 최저임금(원) | 인상률(%) |
2009 | 4,000 | 4.9 |
2010 | 4,110 | 2.8 |
2011 | 4,320 | 5.1 |
2012 | 4,580 | 6.0 |
2013 | 4,860 | 6.1 |
2014 | 5,210 | 7.2 |
2015 | 5,580 | 7.1 |
2016 | 6,030 | 8.1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9 |
2021 | 8,720 | 1.5 |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1년은 5% 정도 저렴했고, 2020년은 5%정도 비쌌다.
어림짐작하여, 10년 사이에 10% 정도 비싸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 나름의 근로자이고, 소비자이지만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연도 | 소비자물가지수 |
2011 | 94.717 |
2012 | 96.789 |
2013 | 98.048 |
2014 | 99.298 |
2015 | 100.00 |
2016 | 100.97 |
2017 | 102.93 |
2018 | 104.45 |
2019 | 104.85 |
2020 | 105.42 |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제상황이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줄 요약
1. 2022년 최저임금
2. 9160원
3. 판단을 알아서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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